2025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의의부터,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자, 유의사항 등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 도약계좌는 정부가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장기 저축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추가적인 정부기여금이 적립되면서 만기 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되어,
5년(60개월) 만기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에 최대 21,000~24,0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에는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월에 최대 21,000원~33,000원까지
납입한 만큼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천원부터 시작해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최대로 납입 시 월 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신청일 기준으로 책정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 소득조건 =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 또한, 직전 과제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혹은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시 이자율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정부기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이자) 부분에서도 기본 금리가 연 4.5%~6.0%로 혜택이 크게 적용되며,
총 수익률은 정부기여금과 더불어 비과세 혜택과 소득+우대금리를 제공 받아
연 최대 9.5% 이상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 비과세 혜택 = 5년 만기 유지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 소득+우대금리 =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더욱 유리한(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최대치를 적용 받아 3.3만원 (매칭비율 6.0%)
총 급여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소득자일 경우, 최대 2.9만원
총 급여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일 경우, 최대 2.5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소득자일 경우, 최대 2.1만원 (매칭비율 3.0%)로 해당되어
정부기여금은 만기 시 혹은 특별중도해지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한다면,
본인이 매월 70만원 씩 60개월을 납입할 경우, 총 4,200만원이 되는데,
정부 지원으로 약 700 ~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수령액은 약 5,000만원과 더불어 +비과세 이자로 만기 시에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 입원 혹은 요양(3개월 이상)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만기와 동일하게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제공받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혹은 각 은행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신한 등)의
모바일 앱 혹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3주간의 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결과가 나온다면 신청 기간에 맞춰 은행 앱 혹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땐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지원금 회수와 더불어 비과세 혜택이 손실되어 불이익이 큽니다.
그리고 납입 누락 시 정부기여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많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최대 9.5% 이상의 지원을 받아
5년 만에 목돈 5,000만원도 만들 수 있지만,
5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과 월 납입액이 큰 부담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금리도 낮고, 물가도 오르는 시대에 정부의 지원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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